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상반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실적 제출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3840(2022. 7. 15.)호와 관련입니다. 2. 자치구에서는 2022년 상반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w4c.go.kr)에 2022. 8. 5.까지 기한내 입력?제출할 수 있도록 관할 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에서 기한내 시스템에 입력?제출한 실적을 확인 후,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을시 반려처리/이상 없을 시 "모든시설 자료"취합 후 시스템을 통해 우리시로 2022. 8. 8.(월)까지 제출 및 붙임 1을 첨부하여 공문 시행하여 제출, 3. 아울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붙임 2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엑셀로 작성된 운영실적을 관할 자치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운영실적 제출기한 미준수 및 미제출시설에 대해서는 '23년 ~ '24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선정시 활용예정이라고 하오니, 향후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일내 제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포함) 운영실적 제출 안내사항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 ◎ (작성대상) '22.6.30일 기준 신고, 운영 중인 모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2. 6. 30일 행복e음상 운영중인 시설(최종 입력시설 목록은 추후 안내 예정 -복지부에서 7. 22.(금)까지 우리시로 통보예정 ◎ (시스템 실적자료 입력기간 )'22. 7. 18. ~ 8. 5. ◎ (운영실적 제출 절차) 시설 → 자치구 → 서울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설정보시스템에 운영실적 입력 및 시스템을 통해 제출(8. 5일까지) - (자치구) 행정업무지원시스템으로 시설이 시스템 제출한 실적을 확인/승인 (오류가 있을 경우 반려 처리), "모든 시설 자료" 취합 후 시스템을 통해 서울시로 제출(8. 8일까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실적】 ◎ (작성대상) '22. 6. 30일 기준 운영 중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제출방법) '붙임2'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엑셀로 작성된 통계 취합 제출(8. 8일까지) (시설 → 자치구(양천구)<8. 5일까지> → 서울시<8. 8일까지> 붙임 1. 2022년 상반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 요약(보고서식). 2. 2022년 상반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실적(보고서식 및 작성방법). 3. 2022년 상반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 시스템 입력방법. 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가이드.(다운로드 문서생산번호 : 장애인자립기반과-384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윤영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20 고광현 협조자 주무관 권보미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7143 ( 2022.07.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eyefrog030@seoul.go.kr / 부분공개(5)
26429906
202207210510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7143
D000004583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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