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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검침 위험요인 원인해소 추진결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4071 결재일자 2022. 7.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전태분 김분숙 07/20 안병희 지하수 검침 위험요인 원인해소 추진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7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지하수 검침 위험요인 원인해소 추진결과 보고 검침직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수 검침 위험요인 원인해소 추진결과를 보고드림 ※ 지하수 계량기 일제조사 계획(‘21.12.14), 지하수 검침 위험요인 원인해소 추진계획((‘22. 1.26) 추진개요 ㅇ 추진대상 : 2,527개소(지하수 일제조사로 개선대상 선별) (단위: 개소)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전 체 6,251 932 645 808 746 653 801 859 807 개선대상 2,527 277 206 318 272 368 281 310 495 ㅇ 추진기간 : ’22. 2월 ~ 5월(자치구별로 추진) - 1차 (869개소): ’22. 1. 28 ~ ’22. 4. 29 - 2차(1,658개소): ’22. 2. 22 ~ ’22. 5. 29 ㅇ 추진내용 - 자치구별 대상 수전에 대한 위험요인 해소방안 및 개선 강구 - 자치구별 대상 수전에 대한 원인별 해소조치 실행 - 원인해소 미조치 수전 사후관리 및 지속적 조치 시행 【원인별 해소방법 】 ◈ 장기미사용 : 사용자에게 폐지 등 안내 ◈ 위치불명, 매몰, 망실: 자체 규정에 따라 조치 ◈ 물건적치, 장애 구조물, 실내 수전: 장애 해소 및 사용자 협조 요청 ◈ 천장 등 위험한 곳에 위치한 계량기: 계량기 위치변경 추진결과 대상 수전 조치현황 세부 조치현황 미 조 치 완 료 진 행 미조치 조치완료 진행중 소계 폐지 중지 개선 기타 소계 안내문 발송 조치예정 기타 2.527 592 (23.4%) 1,506 (59.6%) 429 (17.0%) 592 117 5 131 339 1,506 1,380 50 76 429 - 추진결과, 조치완료 592(23.4%)/진행중1,506(59.6%)/미조치 429(17%) - 진행 및 미조치 76.6%로 지속적인 사후조치 및 관리 필요 ㅇ 사업소별 추진결과 사 업 소 대상 수전 조치현황 세부 조치현황 미 조 치 완 료 진 행 미조치 조치완료 진행중 소계 폐지 중지 개선 기타 소계 안내문 발송 조치 예정 기타 계 2.527 592 (23.4%) 1,506 (59.6%) 429 (17.0%) 592 117 5 131 339 1,506 1,380 50 76 429 중부 277 71 (25.6%) 206 (74.4%) 0 71 17 0 28 26 206 190 13 3 0 서부 206 86 (41.7%) 120 (58.3%) 0 86 8 0 33 45 120 105 3 12 0 동부 318 17 (5.3%) 301 (94.7%) 0 17 10 0 0 7 301 294 0 7 0 북부 272 12 (4.4%) 198 (72.8%) 62 (22.8%) 12 0 0 6 6 198 170 28 0 62 강서 368 105 (28.5%) 165 (44.8%) 98 (26.6%) 105 15 0 36 54 165 165 0 0 98 남부 281 153 (54.4%) 128 (45.6%) 0 153 22 3 12 116 128 109 0 19 0 강남 310 53 (17.1%) 257 (82.9%) 0 53 21 0 13 19 257 216 6 35 0 강동 495 95 (19.2%) 131 (26.5%) 269 (54.3%) 95 24 2 3 66 131 131 0 0 269 - 추진결과, 조치완료 비중이 높은 사업소는 ①남부 ②서부 ③강서 순이며 - 진행중·미조치 비중은 ①북부 ②동부 ③강남 순으로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진행중·미조치 : 북부(95.6%), 동부(94.7%), 강남(82.9%), 강동(80.8%), 중부(74.4%), 강서(71.4%), 서부(58.3%), 남부(45.6%) 행정사항 ㅇ (시·구) 검침위험수전 사후관리 및 신규·해지 등 변경사항 관리·알림 철저 - (물재생계회과)지하수 계량기 자가검침 감면 등 지하수 관련 제도개선 추진 - (자치구) ① 위험수전 조치진행 및 미조치 지속적인 원인해소 추진 ② 계량기 신규·해지 통보 철저, 망실 등 발생시 현장점검 후 결과제출 등 관리 철저 ㅇ (사업소) 조치결과 수전정리 등을 통해 시설공단과 결과 공유 - 위험요인 미조치에 따른 미검침 수전은 원인해소시까지 인정조정 ㅇ (시설공단) 검침 위험수전은 안전 미확보시 미검침 - 미검침 관련 민원발생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등에게 반드시 미검침 사유 안내 및 PDA 기재(사유 상세 기재, 사진첨부 등) 철저 붙임: 자치구별 추진결과. 끝. 붙임자료 자치구별 추진결과 사 업 소 자 치 구 대상 수전 조치현황 세부현황 완 료 진 행 미조치 조치완료 진행중 소계 폐지 중지 개선 기타 소계 안내문 발송 조치 예정 기타 계 2.527 592 (23.4%) 1,506 (59.6%) 429 (17.0%) 592 117 5 131 339 1,506 1,380 50 76 중부 소계 277 71 206 0 71 17 0 28 26 206 190 13 3 종로 82 18 64 0 18 0 0 14 4 64 64 0 0 중구 57 13 44 0 13 5 0 6 2 44 43 1 0 용산 68 0 68 0 0 0 0 0 0 68 68 0 0 성북 70 40 30 0 40 12 0 8 20 30 15 12 3 서부 소계 206 86 120 0 86 8 0 33 45 120 140 3 12 은령 53 24 29 0 24 4 0 1 19 29 23 0 6 서대문 80 22 58 0 22 0 0 22 0 58 53 0 5 마포 73 40 33 0 40 4 0 10 26 33 29 3 1 동부 소계 318 17 301 0 17 10 0 0 7 301 294 0 7 중랑 49 4 45 0 4 2 0 0 2 45 45 0 0 동대문 177 0 177 0 0 0 0 0 0 177 177 0 0 성동 31 13 18 0 13 8 0 0 5 18 11 0 7 광진 61 0 61 0 0 0 0 0 0 61 61 0 0 북부 소계 272 12 198 62 12 0 0 6 6 198 170 28 0 강북 115 12 64 39 12 0 0 6 6 64 36 28 0 도봉 89 0 89 0 0 0 0 0 0 89 89 0 0 노원 68 0 45 23 0 0 0 0 0 45 45 0 0 강서 소계 368 105 165 98 105 15 0 36 54 165 165 0 0 강서 97 58 39 0 58 7 0 34 17 39 39 0 0 양천 146 19 118 9 19 0 0 0 19 118 118 0 0 구로 125 28 8 89 28 8 0 2 18 8 8 0 0 남부 소계 281 153 128 0 153 22 3 12 116 128 109 0 19 영등포 76 39 37 0 9 11 2 2 24 37 19 0 18 동작 76 56 20 0 56 6 0 7 43 20 19 0 1 관악 62 17 45 0 17 0 1 0 16 45 45 0 0 금천 67 41 26 0 41 5 0 3 33 26 26 0 0 강남 소계 310 53 257 0 53 21 0 13 19 257 216 6 35 서초 234 17 217 0 17 17 0 0 0 217 196 0 21 강남 76 36 40 0 36 4 0 13 19 40 20 6 14 강동 소계 495 95 131 269 95 24 2 3 66 131 131 0 0 송파 384 22 99 263 22 11 2 0 9 99 99 0 0 강동 111 73 32 6 73 13 0 3 57 32 3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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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검침 위험요인 원인해소 추진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4071 생산일자 2022-07-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태분 (02-3146-1186) 관리번호 D000004584113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검침및요금부과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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