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23447 결재일자 2022. 7.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김남억 오승제 양병현 07/20 홍선기 협 조 감정평가 결과 보고 2022. 7. 공공개발기획단 감정평가 결과 보고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방식으로 진행한 을 위한 토지 감정평가(종전?종후) 결과 보고임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감정평가 시행)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 감정평가 기준(4차 개정, ‘18.11) 추진경위 Ⅱ 감정평가 의뢰 현황 평가 개요 ○ 목 적 : 사전협상 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총 공공기여량 산정 ○ 평가대상 대상 토지 토지이용계획 비고 지번 용도지역 면적(㎡) ○ 평가기간 : ○ 감정평가사 평가 기준 ○ 평가시점 ○ 평가기준 -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의 감정평가 기준 적용 평가대상 도시계획 Ⅲ 감정평가 결과 구 분 공공기여 토지면적(㎡) 공공기여율(%) 총공공기여금액(백만원)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 감정평가 수수료 (서울시: ) - 수수료 총액()은 협상당사자(서울시, 민간)가 2개 감정평가업자에게 각각 1/2씩 지급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동일 평가업자에게 재평가 실시 감정평가업자 수 수 료 지 급 액 비 고 ○ 예산과목 -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향후계획 붙임 1. 2. 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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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051007
본청
공공개발기획단-23447
D000004584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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