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충혼탑 관리규정」(훈령) 개정안 의견 조회 알림

관 악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충혼탑 관리규정」(훈령) 개정안 의견 조회 알림 1. 市 안전지원과-28655(2022.7.19.)호 관련입니다. 2. 소방충혼탑이 국가보훈처로 부터 현충시설로 지정('22.4.25.)됨에 따라 순직 소방인의 국가예우 강화를 위하여 중앙단위 행사의 필요성과 위패봉안 대상 명확화, 위패봉안심사 위원회 의사결정 방식의 개선 등을 위하여 「소방충혼탑 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니, 붙임 양식에 따라 2022. 7. 2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 처리 붙임 1. 소방충혼탑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박래훈 행정팀장 허용 소방행정과장 07/20 박성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4355 ( 2022.07.20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2층 소방행정과 (봉천동)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75-4322 /전송 02-875-4373 / bluelaehu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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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충혼탑 관리규정」(훈령) 개정안 의견 조회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4355 생산일자 2022-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래훈 (02-875-4322) 관리번호 D00000458370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