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아동센터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 전산입력 및 관리 철저 요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역아동센터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 전산입력 및 관리 철저 요청 안내 1.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3729(2022.1.18)호와 관련입니다. 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보조금 반환명령 사실통보)에 따라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③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반환명령 사실통보를 해야합니다. 3.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p121에 해당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나 보조금반환명령 사실통보가 누락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현지 조사결과,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 개선명령 등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사후관리 등을 관리하기 위해 구축·운영 중인 행복e음 시스템 매뉴얼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행정처분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 입력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1년까지의 사회복지시설 처분내역 전산관리 실적은 '22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지표 5. 또한, 향후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조사업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 반환명령 시 누락없이 사실통보(공문) 및 e나라도움 시스템 입력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보조금법 개정에 따라 부정수급자에 대한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사후관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바 향후 지역아동센터에서 부정수급으로 행정처분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예정이오니, 각 시설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내용을 각 시설에 빠짐없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복e음 사용자 매뉴얼(시설행정처분사후관리) 1부. 2.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보육지원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과장), 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 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 광진구청장(아동청년과장), 동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 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 도봉구청장(교육지원과장), 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 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 마포구청장(아동청년과장), 양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 강서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 금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 영등포구청장(아동청소년복지과장), 동작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 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장), 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 송파구청장(아동돌봄청소년과장), 강동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주무관 정윤아 돌봄운영팀장 김성룡 아이돌봄담당관 07/20 김연주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25215 ( 2022.07.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54 /전송 02-2133-0749 / yuna10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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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 전산입력 및 관리 철저 요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25215 생산일자 2022-07-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윤아 (02-2133-7154) 관리번호 D000004584419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