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선정계획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30474 결재일자 2022. 7.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심재현 代박근호 최선혜 07/20 최원석 협 조 2022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선정계획 2022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선정계획 2022. 7. 20. (수)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2022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선정계획 시민봉사담당관:최선혜☎2133-6460 민원기획팀장:장정호☎6462 담당:심재현☎6469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우수기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함으로써 불합리한 민원 처리절차 개선 및 민원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민원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선정개요 및 절차 □ 추진근거 ㅇ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민원제도의 개선) ㅇ ’22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행안부 민원제도혁신과-978, ’22.3.14.) □ 선정대상 : 본청(사업소)·자치구·투자출연기관 제출 개선사례 ㅇ 서식개선, 수수료 감면, 민원서비스 디지털화, 불합리한 기준·관행 개선 등 선정방법 : 전문가심사와 시민온라인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 ㅇ 선정기준 : 창의성, 노력도, 효용성, 파급성 등 □ 포상내용 : 6개 우수사례(최우수1, 우수2, 매력1, 동행1, 공감1) ㅇ 소요예산 : 포상금 총 9,000천원 포함 10,700천원 □ 추진절차 우수사례 제출 (‘22. 7~8월) ? 1차 서면심사 (’22. 8월) ? 2차 대면심사 (’22. 9월) ? 시민 온라인투표 (’22. 10월) ? 포상 (’22..11월) 기관별 엄선사례 제출 심사위원(7명) 15건 내외 선정 심사위원 (내·외부 7명) 10건내외 사례시민 누구나 투표 상장·포상금 지급 (포상금 9,000천원) Ⅱ 전년도 추진실적 및 2022년 개선사항 □ 전년도 추진실적 ㅇ 추진개요 - 61개 개선사례 접수(본청/사업소 6, 자치구 40, 투자출연기관 15) - 서면심사(20%), 대면심사(30%) 및 온라인투표(50%) 결과 9개 선정 - 상장 및 포상금(총 9백만원) 지급 - 시민 온라인투표를 실시하여 시민참여 확대(총 투표수 : 5,426) ㅇ 선정실적 구 분 포상금 기관(부서)명 사례명 최우수상(1) 200만원 38세금징수과 고액 체납자엔 철퇴, 생계형 서민 체납자에겐 복지를 우수상(3) 각 150만원 관악구 거리노숙인 자립?자활을 위한 고난도 사례관리 지원체계 구축 성동구 Data 기반 생활쓰레기 감소 시스템 구축 서대문구 고독사 예방 및 방지를 위한“똑똑문안서비스” 장려상(5) 각 50만원 마포구 50cm 여유와 행복 ‘BPA’ 배려주차공간 설치·운영 토지관리과 지적(地籍)보존문서 온라인 민원발급서비스 실시 금천구 기억다방‘기억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 강북구 QR코드를 활용한 강북구 스마트 선별진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서초구 개인지방소득세 『즉시 문자신고 창구』운영 □ 2022년도 개선사항 ㅇ 주요 변경사항 변경 전(’21) 변경 후(’22) 선정건수 조 정 9개 우수사례 6개 우수사례 최우수1 우수3 장려5 최우수1 우수2 매력1 동행1 공감1 포상금액 조 정 (900만원) 최우수(1) 200만원 최우수(1) 250만원 우수(3) 각 150만원 우수(2) 각 200만원 장려(5) 각 50만원 매력(1) 100만원, 동행(1) 100만원, 공감(1) 50만원 순위결정 비율조정 서면 20% + 대면 30% + 온라인투표 50% 서면심사 30% + 대면심사 40% + 시민 온라인투표 30% 선정방식 개 선 심사단계 별 고득점 순 선정 고득점 순 선정 원칙 + 기관 안배 심사위원수 확 대 총 5명 (내부 1, 외부 4) 서면 심사위원 : 7명 대면 심사위원 : 7명 ㅇ (포상건수/포상액) 포상건수 축소, 포상액 인상으로 우수기관 동기 부여 - 선정건수 축소(9개 → 6개) : 최우수1, 우수2, 매력1, 동행1, 공감1 - 포상금액 인상 : 최우수 250만원, 우수 각 200만원, 매력/동행 각 100만원, 공감 50만원 ㅇ (순위결정 비율조정) 온라인투표 반영비율 하향 조정(50%→30%) - 개선사례의 우수성 보다 온라인투표 참여기관의 투표참여 대시민 홍보 역량이 최종순위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왜곡 현상 개선 ㅇ (선정방식 개선) 부문별 최소 1개 사례 우수사례 포함 - 전문가심사 및 온라인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를 선정하되, - <①본청(사업소 포함) ②자치구 ③투자출연기관> 부문별 접수사례 중 각 부문별 최우수 사례가 포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 각 부문별 최소 1개 사례를 우수사례로 포함 ㅇ (심사위원수 확대) 심사위원 5명 → 서면/대면 심사위원 각 7명 - 전문가심사 심사위원 수를 확대하여 평가의 공정성?신뢰성 보강 Ⅱ 세부 선정계획 □ 우수사례 제출 ㅇ 제출기간 : ’22. 7월 ~ 8월 ㅇ 제출방법 : 기관 별 엄선 사례 제출, 서식에 따라 작성 후 공문 제출 ㅇ 제출건수 : 제한 없음 ㅇ 제출대상 : 최근 2년(’20.7월~’22.6월) 이내 개발·시행 중인 개선사례 제출 제외대상 ◆ 기수상 및 중복사례 ? 과거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례는 원칙적으로 제외 (단, 과거사례를 추가 개선하여 새로운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출 가능) ? 중앙행정부처 단위 대회등에서 입상하거나 공모사업에 당선된동일사례중복제출금지 ◆ 유사사례 ? 문제분석, 대안발굴 등 사례 창출과정이 유사(동일)한 사례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 금지 ※ 기 수상사례 등 제출 제외대상 발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1~2차 전문가 심사 평가지표(1~2차 공통) 및 심사위원 ㅇ 평가지표 ? 창의성(30) : 기존 내용과 다른 차별성·독창성 평가 ? 노력도(30) : 추진내용의 개선노력 및 난이도, 갈등해결과정 등 평가 ? 효용성(20) : 시민만족 및 편의증대 정도, 시민불편 감소 정도 평가 ? 파급성(20) : 타 기관에 적용 가능성 등 확산·파급력 평가 ※ 세부 기준은 [붙임 3] 참고 ㅇ 심사위원 ? 서면심사 7명, 대면심사 7명 ? 민원행정 관련 전문가, 민원업무 관련 근무경력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등 ① 1차 전문가심사(서면심사) - 심사대상 : 본청(사업소)?자치구?투자출연기관 제출 민원서비스 개선사례 전체 - 심사기간 : ’22. 8월 중 - 심사방법 : 심사위원이 심사기준에 의거 서면심사 - 사례선정 : 15건 내외 ② 2차 전문가심사(대면심사) - 심사대상 :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민원서비스 개선사례 전체 - 심사일시 : ’22. 9월 중 - 심사방법 : 사례제출 기관 담당자의 사례발표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 모든 발표사례를 대상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 심사 ③ 시민온라인투표 진출 사례 선정 - 선정방법 : 심사기준표에 의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위원 합의로 선정 - 선정건수 : 10건 내외 개선사례 선정 ※ 동점자 발생시 대면심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시민 온라인투표 ㅇ 투표대상 : 전문가 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개선사례 전체 ㅇ 투표기간 : ’22. 10월 중 10여일간 ㅇ 투표채널 : 서울시 엠보팅 ㅇ 투표홍보 : 홈페이지, SNS 등 시 보유 매체 활용, 대량메일 발송 등 ㅇ 참여방법 : 개선사례를 요약한 카드뉴스 확인 후 투표 참여 ㅇ 결과활용 : 사례별 득표수에 따라 순위별 차등 점수 부여 □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ㅇ 최종순위 결정 - 전문가심사 및 온라인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순위 결정 합계 전문가 심사 시민 온라인투표 1차 서면심사 2차 대면심사 100% 30% 40% 30% ※ 심사기준 및 최종 순위결정 방법 등은 변동 가능. 일정 등 세부계획은 추가 안내 예정 ㅇ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내용 - 최종순위 순으로 최우수, 우수, 매력, 동행상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 <①본청(사업소 포함) ②자치구 ③투자출연기관> 각 부문별 최소 1개 사례를 선정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공감상은 5개 우수사례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온라인투표 최다 득표 기관에 수여 최우수상 우수상 매력상/동행상 공감상 비 고 1개 기관 (250만원) 2개 기관 (각 200만원) 각 1개 기관 (각 100만원) 1개 기관 (50만원) 유공직원 시장표창 (최우수/우수/매력/동행 5개 기관 직원 각 1인) ※ 투출기관 공직선거법(제113조, 제114조) 상 상금수여 불가. 시상규모 및 시상금 변경 가능 ㅇ 소요예산 : 총 10,700천원 - 포상금 (303-01) : 9,000천원 - 심사위원 수당 및 심사자료 인쇄비 등 (201-01) : 1,700천원 Ⅱ 향후 추진계획 □ 우수사례 접수 : 7 ~ 8월 □ 제1차 전문가심사(서면심사) : 8월 중 □ 제2차 전문가심사(대면심사) : 9월 중 □ 시민 온라인투표(협조: 스마트도시정책관) : 10월 중 □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 후속조치(협조: 뉴미디어담당관) : 11월 중 ㅇ 우수사례 선정결과 및 우수사례 언론 홍보 ㅇ 시 대표 홈페이지, 응답소 홈페이지, 서울사랑, 시 SNS 채널 활용 붙임 1. 민원사무 개선유형 1부. 2. 민원서비스 개선사례 작성 서식 1부. 3. 민원서비스개선 우수사례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 1부. 끝. 붙임 1 민원사무 개선유형 유형 항목 세 부 내 용 절차 간소화 폐지 ? 수요 감소로 신청이 없는 등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민원사무 ? 단순 통계유지 또는 정보 확인을 위한 민원사무 등 통합 ? 구비서류, 처리절차, 원인행위 등이 동일?유사함에도 2개 이상의 민원사무로 세분화된 경우 등 구비서류 감축 ? 신청서 기재내용 또는 행정기관 내부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대상 정보가 구비서류로 규정된 경우 ?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출케 하거나 같은 서류를 복수로 제출케 한 경우 등 법정처리 기간단축 ? 민원처리에 실제 소요된 기간보다 법정처리기간을 길게 규정한 민원사무(민원마일리지제 운영실태를 통해 실제처리기간 파악) 원스톱 신청 ? 소관기관이 상이한 2개 이상의 민원 사무 중 연속성이 있고 간단하여 1개 기관 방문으로 단축하여도 민원 처리가 가능한 경우 등 이용 편의 제고 민원 서식 개선 ? 국민편의, 업무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민원서식 내용 중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강화 ? 민원처리에 꼭 필요한 정보 외에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민원사무 등 접근성 강화 ? 온라인, 무인민원발급제도,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등 현행 민원제도와 민원사무 중 국민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민원 행정 효율성 전산화· 시스템 연계 ? 온라인?자동화 등을 통해 민원인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경우 ? 기타 국민편의, 업무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민원처리 절차, 방법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용 유효기간 연장 ? 각종 면허?허가 유효기간, 각종 증명서 유효기간 중 연장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수료 감면 ? 온라인?자동화 등으로 행정비용이 감소된 경우 ? 사회취약계층 등 감면요인이 있는 경우 등 인·허가 요건완화 ? 인?허가민원 중 신고?등록민원으로 완화가 필요한 경우 ? 획일적인 기준으로 신고의무 등을 부과하여 불편을 주는 경우 서비스 정상화 ? 복합민원에 해당됨에도 복합민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민원사무명이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거나 민원내용 판단에 혼동을 줄 수 있는 경우 기타 ? 상기 모든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나 민원사무 개선이 필요한 경우 붙임 2 민원서비스 개선사례 작성 서식 (5쪽 이내) 기 관 명 부 서 명 사 례 명 개선분야 민원사무명 해당사항 있을 경우 작성 작 성 자 연 락 처 000-000-0000 e-mail 수상경력 O/X 기시행여부 O/X 중복제출 O/X □ 목적(추진배경) ○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중고딕 13) □ 현황 및 문제점 ○ - □ 개선(추진)내용(추진경과) ※ 성공요인 기술 ○ - □ 개선(추진)성과(기대효과) ※ 사진, 보도내용 등 증빙자료 첨부 ○ - □ 향후계획(발전계획, 추진일정 등) ○ - 작 성 요 령 · 참고자료 등을 포함하여 5쪽 이내 작성(분량 준수하되, 기관별 실정에 맞게 서식변경 가능) 참고자료 : 성과보고서, (설문)조사결과, 언론보도 등 · 글꼴을 준수하고, 용지여백은 위·아래 15, 머리·꼬리말 10, 좌·우 20 붙임 3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 평가 지표 배점 심사내용 세부 배점기준 서면심사 대면심사 창의성 30 기존 내용과 다른 차별성·독창성 평가 매우 우수 25 ~ 30 점 매우 우수 25 ~ 30 점 우수 19 ~ 24 점 우수 19 ~ 24 점 보통 13 ~ 18 점 보통 13 ~ 18 점 미흡 7 ~ 12 점 미흡 7 ~ 12 점 매우 미흡 0 ∼ 6 점 매우 미흡 0 ∼ 6 점 노력도 30 추진내용의 개선노력 및 난이도, 갈등해결과정 등 평가 매우 우수 25 ~ 30 점 매우 우수 25 ~ 30 점 우수 19 ~ 24 점 우수 19 ~ 24 점 보통 13 ~ 18 점 보통 13 ~ 18 점 미흡 7 ~ 12 점 미흡 7 ~ 12 점 매우 미흡 0 ∼ 6 점 매우 미흡 0 ∼ 6 점 효용성 20 시민만족 및 편의증대 정도, 시민불편 감소 정도 평가 매우 우수 17 ~ 20 점 매우 우수 17 ~ 20 점 우수 13 ~ 16 점 우수 13 ~ 16 점 보통 9 ~ 12 점 보통 9 ~ 12 점 미흡 5 ~ 8 점 미흡 5 ~ 8 점 매우 미흡 0 ~ 4 점 매우 미흡 0 ~ 4 점 파급성 20 타 기관에 적용 가능성 등 확산· 파급력 평가 매우 우수 17 ~ 20 점 매우 우수 17 ~ 20 점 우수 13 ~ 16 점 우수 13 ~ 16 점 보통 9 ~ 12 점 보통 9 ~ 12 점 미흡 5 ~ 8 점 미흡 5 ~ 8 점 매우 미흡 0 ~ 4 점 매우 미흡 0 ~ 4 점 사례당 최고점(1개), 최저점(1개) 제외 후 위원별 점수 합산 배점별 5개 등급(점수범위)설정, 등급 범위 내 자율 점수 부여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30474 생산일자 2022-07-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현 (02-2133-6469) 관리번호 D00000458376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민원제도개선 > 민원서비스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