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 등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불편 해소 적극 추진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 등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불편 해소 적극 추진 요청 1. 「장애인 등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불편 해소 추진계획」('21.12.14., 시장보고)과 관련입니다. 2. 최근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불편과 관련된 언론 보도(경향신문, '22.7.12.) 및 시장 지시사항('22.7.12.)이 있어 알려 드리오니, 관련 부서에서는 장애인 등의 키오스크 이용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부서별 세부 추진계획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도내용 : 시각장애인의 키오스크 이용 불편 실태 보도(붙임1) 나. 시장 지시사항 1) 장애인이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함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규 및 기존 무인정보단말기의 개선 필요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ㆍ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1.7.27. 15조 제3항, 제4항 신설되었으나, ’23.1.28.부터 시행 예정 2)「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3년의 유예기간 및 단계적 범위를 규정하였으나, 현재 가능한 조치사항은 적극 시행 필요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28일 이전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에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2026년 1월 28일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응용 소프트웨어 중 2023년 1월 28일 이전에 배포된 응용 소프트웨어의경우에 행위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별표 7의 행위자 등에 따른 각 적용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붙임 1. 언론보도자료 1부.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1부. 끝.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수신자 스마트도시담당관, 시민봉사담당관 주무관 남경연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엄삼용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19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7937 ( 2022.07.19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49 /전송 02-2133-0839 / nky903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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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보도(220712 경향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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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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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불편 해소 적극 추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7937 생산일자 2022-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경연 (02-2133-7949) 관리번호 D000004582933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편의시설확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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