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민원회신(난지물재생센터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시범사업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민원회신(난지물재생센터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시범사업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난지물재생센터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시범사업 신청서」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1) 본 신청서는 사업의 시급성(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업의 법·정책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본 사업은「폐기물관리법」제5조(폐기물의 광역관리) 및 ‘서울시-고양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12. 5.)‘과 ’서울시-고양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 이행각서('17. 1.)‘를 근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2) 난지물재생센터 지속가능발전 기본구상 용역 수행이 22년 5월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 바랍니다. ⇒ 해당 용역은 장래 수질 강화에 대비한 하수처리 기능 강화와 서울시-고양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에 따른 수처리시설(1,2처리장) 복개공원화 기본계획 및 분뇨처리시설/음식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관련한 주거지와 이격된 서측으로 위치 이전 등에 대한 기본구상을 검토하는 용역으로 준공기한이 변경('22. 5. → '22.10.)되어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3) 난지물재생센터 주민협의체의 의장 및 실체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난지물재생센터에 구성된 주민협의회는「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 제17조,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라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질문4) 덕은지구 입주가 시작되므로 덕은지구 입주자를 포괄한 주민협의체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 난지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는「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주민협의회의 구성) 규정에 따라 임기는 2년이며, 고양시에서 추천한 주민들로 구성됩니다. 현재 주민협의회는 '22.1월 재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5) 신청서에 경제적·사회적 효과는 말하고 있지만, 환경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환경적 효과 및 문제점을 함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환경적 효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 처리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며 이로 인해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처리과정에서 악취 발생 등이 우려되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하화 시설로 계획 및 최신의 악취방지 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생활환경과 문상만 주무관(02-2133-3739,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실 관련), 물재생시설과 김찬우 주무관(02-2133-3835, 주민협의회 관련), 김우환 주무관(02-2133-3823, 기본구상 용역 관련)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문상만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장지애 생활환경과장 07/19 어용선 협조자 물재생운영팀장 김태환 물재생기획팀장 조장환 시행 생활환경과-25494 ( 2022.07.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39 /전송 02-768-8863 / 00025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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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민원회신(난지물재생센터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시범사업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5494 생산일자 2022-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상만 (02-2133-3739) 관리번호 D00000458317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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