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 용역)벌점 부과 검토 보고

문서번호 설비부-26285 결재일자 2022. 7.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설비과장 설비부장 양은조 김현기 07/19 김호성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 용역) 벌점 부과 검토 보고 2022. 07. 18.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 용역) 벌점 부과 검토 보고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이 발생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5항에 따라 벌점부과를 검토하고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제1항(건설공사의 부실측정)제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제5항(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②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공사감리(「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를 말한다)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5. 나. 11) 가) 11)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소홀 등 벌점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미달 및 인원부족이 발생한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2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제2항(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등) 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배치계획과 다르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려는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배치계획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별표 3에 따른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해야 한다. ㅇ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제1항 ①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용역개요 ㅇ 건명: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ㅇ 기간: ㅇ 금액: ㅇ 계약자: 3 추진경과 - - 4 검토내용 ㅇ 검토결과 5 향후계획 붙임 1. 벌점부과위원회 상정안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평가서 작성기준 1부. 3. 착수계(배치계획서 포함) 1, 2, 3차분 각 1부. 4. 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승인 요청 및 승인 공문 각 1부. 5. 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변경 공문(감리단) 2부. 6. 업무지시전(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 촉구) 2부. 7. 관련규정 1부. 끝. 8. 건설기술용역 질의회신 및 판례집(2018)-발췌본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1.1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벌점부과위원회 상정(안)-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감리용역.hwpx

    비공개 문서

  • 2.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평가서 작성기준(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최종.hwpx

    비공개 문서

  • 3-1.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계(1차분).pdf

    비공개 문서

  • 3-2.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계(2차분).pdf

    비공개 문서

  • 3-3.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계(3차분).pdf

    비공개 문서

  • 4-1. 강자사 21-022호 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 승인 요청.pdf

    비공개 문서

  • 4-2. 도시기반시설본부-21-496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안전분야) 배치 승인.pdf

    비공개 문서

  • 5-1. 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대행자 투입 보고(2022.5.26.).pdf

    비공개 문서

  • 5-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안전분야) 변경 승인 요청(2022.6.20.).pdf

    비공개 문서

  • 6-1. [업무연락전]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신속 투입 및 업무대행 철저.hwpx

    비공개 문서

  • 6-2. [업무연락전]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 촉구 및 업무대행 철저.hwpx

    비공개 문서

  • 7. 관련규정.hwpx

    비공개 문서

  • 8. 건설기술용역 질의회신 및 판례집(2018)-발췌.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 용역)벌점 부과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26285 생산일자 2022-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은조 (02-3708-8616) 관리번호 D000004582766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공공시설기계설비공사관리 > 건축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