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계약 의뢰(동부간선도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변경 -긴급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공사계약 의뢰(동부간선도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변경 -긴급 1. 시설건설과-22724호(2022.7.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본부에서 시행중인『동부간선도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에 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변경하여 공사계약을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 동부간선도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나. 공사개요 - 배수본관 D1200㎜, L=1,991m(비구조적 갱생RIR공법) - 부대시설공사 : 각종 밸브실 철거 및 복구(작업구 3개소, 밸브실 14개소) 다. 총사업비 :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8일간(공휴일, 휴일 등 포함) 마. 시행방법 : 도급시행 바.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유형자산취득,구축물,시설비 및부대비(시설비)(장기사용송배수관 정비) 사.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아. 입찰참가자격(변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2)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이므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이하“지역업체”라 함)를 반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으로 하고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은 49% 이상(투찰금액 대비 49%를 의미)이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입찰 가능) 3)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계약참여 최소지분 5%이상〕이고 공동수급체대표자는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참가자격 변경 사유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본 공사는 신기술공법 적용공사(20%이상)로 상대업역인 종합건설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하도급을 도급금액의 2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에 위배됨(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차. 현장설명회 개최 여부 : 불필요 카. 신기술 관련 - 신기술이 일부 적용된 공사로,낙찰자는 해당 신기술 소유권자와 서울특별시가 체결한 신기술 사용 협약서를 준수하여야 함. ※ 환경신기술 제447호 「다관절 롤링 커터 방식의 도막제거 및 회수 장비, 임펠러 구조의 표면처리 장비를 이용한 노후관 갱생공법」 붙임. 1. 입찰공고문 1부. 2. 긴급공사 사유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강은영 시설건설과장 이승우 시설부장 07/19 강호광 협조자 주무관 박경원 시행 시설건설과-23087 ( 2022.07.19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합동27-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492 /전송 02-3146-1529 / key68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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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간선도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지역의무공동 별지3)-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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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의뢰(동부간선도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변경 -긴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부 시설건설과
문서번호 시설건설과-23087 생산일자 2022-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은영 (02-3146-1492) 관리번호 D000004583117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상수도시설공사계획수립및법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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