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우선 서울시 동물보호정책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조례 규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목적으로 생활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시장 또는 구청장의 공원 급식소 설치를 위한 근거 규정이며, 시민들께서 특정 장소에 자의적으로 설치한 급식소의 설치 가능여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길고양이 공원 급식소는 서울시가 급식소를 설치하고,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이 운영 관리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리며, 기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동물보호과 윤민(02-2133-76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윤민 동물정책팀장 박연웅 동물보호과장 07/19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6195 ( 2022.07.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8층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9 /전송 02-2133-0796 / vetmin@seoul.go.kr / 부분공개(6)
26426393
20220721051007
본청
동물보호과-26195
D000004582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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