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서청소년센터 사용료 감면 관련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산콜재단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2070880098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수서청소년센터로부터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할인이 없다는 답변을 들으셨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청소년에게만 할인 혜택을 준다는 조례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해주셨습니다. 시립청소년센터의 사용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사용료) 제2항에 따라 기본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제3조(정의) 제1항에 따라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만 6~7세) 학생은 청소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덧붙여, 위 설명에 대한 근거조항을 별도 첨부하여 드리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담당자(☏02-2133-4114) 또는 수서청소년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은영 청소년시설팀장 代김수철 청소년정책과장 07/19 오종범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7329 ( 2022.07.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서소문제2별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1 /전송 02-2133-1430 / choey1028@seoul.go.kr / 부분공개(6)
26426278
20220721051007
본청
청소년정책과-27329
D000004583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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