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위반)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글로벌도시 서울에 걸맞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여객자동차(택시, 전세버스 등)에 의한 버스정류소 정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여객자동차들에 의한 상습적인 버스정류소 질서문란행위로 인해 많은 시내버스 이용 시민들께서 심한 경우 에는 2~3개 차로를 횡단하여 승·하차하는 등의 위험천만한 상황이 서울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3항, 같은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3항 [별표 4]를 위반한 사업용자동차를 아래와 같이 현장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하오니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 현황 연번 적발일시 적발장소 업체명 운전자 차량번호 적발내용 처분관청 (적발번호) 1 붙임 : 적발보고서 및 경위서, 현장단속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미숙 주무관 박성신 교통지도과장 07/19 이상이 협조자 강북지역대장 이영훈 시행 교통지도과-34844 ( 2022.07.19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6층 강북지역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750 /전송 02-768-8901 / misook@seoul.go.kr / 부분공개(6)
26425089
20220720050007
본청
교통지도과-34844
D000004583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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