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차 수도사업소 불친절응대담당 직원 안내하였으나 서울시 감...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께서 서울시에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기한 민원은 아파트 세대 중증장애인감면 처리 시 담당자의 불친절하고 불쾌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파트 세대 중증장애인감면 관련 처리 시 고객님께 담당자가 불친절하고 불쾌하다고 느끼게 해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 요금과장과 요금관리팀장이 담당자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은 분양아파트에 거주하신 주민께서 임대아파트 고객번호로 주민센터를 통해 우리사업소에 감면서류가 제출되었고, 임대아파트에 감면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감면을 신청한 분양아파트 거주자의 문제제기로 알게 되어 임대아파트는 다음 납기에 추가요금을 부과하였으며 분양아파트에는 다음 납기에 추가감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에서도 상세감면세대 확인 시 잘못 입력된 점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우리사업소로 특별한 말씀을 없으신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중증장애인 감면 처리 시 이와 같은 감면세대 오류가 발생하면 신속히 처리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설명 및 문의가 있으실 경우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관리팀장 김정규 ☎02-3146-359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객님께 불쾌하게 드린 점 사과드리며, 항상 고객님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요금관리1팀장 김정규 요금과장 07/19 서경란 협조자 시행 요금과-30511 ( 2022.07.19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593 /전송 02-3146-3639 / goodnews@arisu.seoul.go.kr / 부분공개(6)
26424402
20220720050007
본청
요금과-30511
D0000045828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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