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산 소 방 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2022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구급대원) 교육 결과보고(이촌) 1. 관련근거 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등) 나. 재난대응과-27335(2022.06.29.)호 『2022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구급대원) 교육 알림』 2. 위호 관련, 이촌119안전센터 2022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구급대원) 교육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 합니다. 가. 교육과정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매년 1시간 이상) 나. 교육대상 : 구급대원(운전원 포함) 8명 다.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경기도 평생학습포털) 붙임 1.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 수료증(이촌) 1부. 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이촌) 1부. 이촌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태춘 진압2팀장 김재철 119안전센터장 07/19 채규왕 협조자 시행 이촌119안전센터-21827 ( 2022.07.19 ) 접수 ( ) 우 04374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2가길 1, 이촌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12-0119 /전송 02-712-0119 / a6754795@seoul.go.kr / 부분공개(6)
26424114
20220720050007
본청
이촌119안전센터-21827
D000004583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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