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북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서울시 겸직허가 업무지침 추가사항 안내 1. 市 인사과-34291호 관련입니다. 2.「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210호, 2022. 6.17.) 개정사항을 반영한 2022년 서울특별시 겸직허가 업무지침 추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3. 각 소방관서에서는 소속직원들에게 공람하여 주시고, 공무원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공무 외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등 겸직허가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직 지침 주요 추가 사항> ○ 겸직심사위원회 심사대상에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추가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①겸직기관의 정관상 목적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겸직기관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활동(의견 발표) 등을 하는 경우 ③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는 활동 등 ○ 겸직허가 참고사례 추가 - 재건축조합 이사, 동대표 등의 겸직을 원하는 경우 입후보 전 겸직 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기 시작 전에는 반드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함. - 비상근 예비군(「예비군법」 제3조의3) 겸직을 원하는 경우,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지원하기 전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함.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겸직 불가 붙임 서울시 겸직허가 업무지침 추가사항 안내문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돈암119안전센터장, 길음119안전센터장, 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우석 행정팀장 성귀연 소방행정과장 07/19 김영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4000 ( 2022.07.19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6981-7292 /전송 02-926-0119 / 2017071791@seoul.go.kr / 대시민공개
26423962
20220720050007
본청
소방행정과-24000
D000004583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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