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구급차 경광등 및 사이렌 작동 협조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구급차 경광등 및 사이렌 작동 협조 알림 1. 소방청 119구급과-5229(2022.7.15.)호와 관련입니다. 2. 소방·구급차 운행과 관련, 다음과 같은 민원이 발생되어 각 소방관서에 알려드리니 경광등 및 사이렌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민 원 내 용 소방·구급차 운전자가 긴급자동차를 긴급한 상황이 아닌 화재예방과 구조·구급활동 등을 위한 순찰 및 훈련의 상황에서도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사용하여 일반인들이 긴급상황으로 오해하고 길 터주기 등 불편이 유발되고 있어 소방·구급에 순찰, 훈련 중임을 표시해 줄 것과 긴급상황이 종료된 이후 긴급차량 표시 운행 행위를 집중단속 해줄 것 등을 요청 관련규정 (도로교통법·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6항 제2조 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sop 401 구급 안전관리 표준작전절차) 3.1.2 귀소 중 경광등, 사이렌 작동 금지 3. 행정사항 가. 각 소방관서에서는 소방자동차 등을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광등및 사이렌을 작동하지 않도록 안내(조치)하여 주시고, 나. 업무 수행 후 귀소 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준수 등 안전운행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예방과장, 안전지원과장, 현장대응단장, 소방감사담당관, 서소1-25(25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 김태원 구급기획팀장 진광미 재난대응과장 07/19 현진수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28943 ( 2022.07.19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31 /전송 02-3706-1419 / pizzil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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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구급차 경광등 및 사이렌 작동 협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28943 생산일자 2022-07-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원 (02-3706-1431) 관리번호 D0000045827112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대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