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건설과-23085 결재일자 2022. 7.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건설과장 시설부장 강은영 이승우 07/19 강호광 협조 주무관 박경원 시설공사 입찰참가 자격 변경 검토 2022. 07. 18. (월) 시 설 부 (시설건설과) 『동부간선도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외 1건』 시설공사 입찰 참가자격 변경 검토 ’22. 7.18.(월) 서설부장:강호광☎3146-1501 시설건설과장:이승우☎1490 담당:강은영☎1492 전문공사인『동부간선도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외 1건에 대하여 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계약의뢰하였으나 공사 특성상 하도급으로 수행해야 하는 신기술 또는 특허 비중의 과다로 하도급 제한 규정(20% 미만)에 저촉되어 입찰참가 자격 변경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 공사개요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 구분 신기술· 특허공법 공사비 구성 (천원) 입찰참가 자격 (계약의뢰시) 순공사비 신기술·특허 동부간선도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배수본관 : D1200㎜ L=1,991m(RIR공법) 부대시설공사 : 작업구 3개소,밸브실 14개소 전 문 공 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비구조적 갱생공법 (환경신기술 제447호) 3,034,523 1,599,061 (52.6%)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 또는 종합건설업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업체 목동교~도림천간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배수본관 : D1000㎜ L=2,376m(RIR공법) 부대시설공사 : 작업구 3개소,밸브실 27개소 비구조적 갱생공법 (환경신기술 제447호) 부단수차단공법 (특허제10호) 3,695,825 2,278,341 (61.6%) □ 하도급 관련규정 ㅇ 건설사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2항 제2호 -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ㅇ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제1호,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하도급하는 공사의 금액이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문 제 점 ㅇ 본 공사는 전문공사(상·하수도설비공사업)로 상대업역인 종합공사업 등록업체가 낙찰될 경우 하도급 허용을 20% 미만으로 제한하는 위 규정이 있어 전체공사비의 절반이상(52.6~61.6%)을 차지하는 신기술 또는 특허의 공사 반영 불가 □ 입찰참가자격 변경 공사명 당 초 변 경 비고 동부간선도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 또는 종합건설업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업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임. 목동교~도림천간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 향후계획 ㅇ 방침 수립후 본청 재무과에 긴급으로 변경 계약 의뢰. 붙임 1. 관련법령(건설산업기본법,동법 시행령) 1부. 2. 업역개편이후 하도급 구조 체계도 1부. 3. 입찰 공고문 각1부. 4. 긴급공사 사유서 각1부. 끝.
26423279
20220720050007
본청
시설건설과-23085
D0000045830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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