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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입찰참가 자격 변경 검토

문서번호 시설건설과-23085 결재일자 2022. 7.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건설과장 시설부장 강은영 이승우 07/19 강호광 협조 주무관 박경원 시설공사 입찰참가 자격 변경 검토 2022. 07. 18. (월) 시 설 부 (시설건설과) 『동부간선도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외 1건』 시설공사 입찰 참가자격 변경 검토 ’22. 7.18.(월) 서설부장:강호광☎3146-1501 시설건설과장:이승우☎1490 담당:강은영☎1492 전문공사인『동부간선도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외 1건에 대하여 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계약의뢰하였으나 공사 특성상 하도급으로 수행해야 하는 신기술 또는 특허 비중의 과다로 하도급 제한 규정(20% 미만)에 저촉되어 입찰참가 자격 변경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 공사개요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 구분 신기술· 특허공법 공사비 구성 (천원) 입찰참가 자격 (계약의뢰시) 순공사비 신기술·특허 동부간선도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배수본관 : D1200㎜ L=1,991m(RIR공법) 부대시설공사 : 작업구 3개소,밸브실 14개소 전 문 공 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비구조적 갱생공법 (환경신기술 제447호) 3,034,523 1,599,061 (52.6%)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 또는 종합건설업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업체 목동교~도림천간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배수본관 : D1000㎜ L=2,376m(RIR공법) 부대시설공사 : 작업구 3개소,밸브실 27개소 비구조적 갱생공법 (환경신기술 제447호) 부단수차단공법 (특허제10호) 3,695,825 2,278,341 (61.6%) □ 하도급 관련규정 ㅇ 건설사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2항 제2호 -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ㅇ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제1호,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하도급하는 공사의 금액이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문 제 점 ㅇ 본 공사는 전문공사(상·하수도설비공사업)로 상대업역인 종합공사업 등록업체가 낙찰될 경우 하도급 허용을 20% 미만으로 제한하는 위 규정이 있어 전체공사비의 절반이상(52.6~61.6%)을 차지하는 신기술 또는 특허의 공사 반영 불가 □ 입찰참가자격 변경 공사명 당 초 변 경 비고 동부간선도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 또는 종합건설업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업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임. 목동교~도림천간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 향후계획 ㅇ 방침 수립후 본청 재무과에 긴급으로 변경 계약 의뢰. 붙임 1. 관련법령(건설산업기본법,동법 시행령) 1부. 2. 업역개편이후 하도급 구조 체계도 1부. 3. 입찰 공고문 각1부. 4. 긴급공사 사유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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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기본법(법률)(제18338호)(2022012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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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608호)(2022060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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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역개편 이후 하도급 구조 체계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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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간선도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지역의무공동 별지3)-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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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동교~도림천간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지역의무공동 별지2)-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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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공고 사유서(동부간선도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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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공고 사유서(목동교~도림천간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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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입찰참가 자격 변경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부 시설건설과
문서번호 시설건설과-23085 생산일자 2022-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은영 (02-3146-1492) 관리번호 D000004583066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상수도시설공사계획수립및법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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