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동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이첩) 「소방충혼탑 관리규정」(훈령) 개정안 의견 조회 1. 市 안전지원과-28655호(2022.7.19.) 와 관련입니다. 2. 소방충혼탑이 국가보훈처로 부터 현충시설로 지정('22.4.25.)됨에 따라 순직 소방인의 국가예우 강화를 위하여 중앙단위 행사의 필요성과 위패봉안 대상 명확화, 위패봉안심사 위원회 의사결정 방식의 개선 등을 위하여 「소방충혼탑 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니, 붙임 양식에 따라 2022. 7. 2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 처리 붙임 1. 소방충혼탑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단),각 안전센터 담당자 남병한 행정팀장 김환 소방행정과장 07/19 김묘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4084 ( 2022.07.19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4층 소방행정과 (행당동) / https://fire.seoul.go.kr 전화 02-2622-1614 /전송 02-2622-1619 / emt1030@seoul.go.kr / 부분공개(5)
26422581
20220720050007
본청
소방행정과-24084
D000004582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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