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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4258 결재일자 2022. 7.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심효진 원미혜 서은경 07/19 김선순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7.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조례 제정안의 재입법예고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제정이유 ㅇ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급증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및 추진 근거 마련 □ 주요내용 ㅇ 정의 및 지원대상 (안 제2조) - ‘아동?청소년 성착취’를‘아동?청소년(19세 미만)을 부당하게 성적으로 이용하여 정신적?물질적?경제적?사회적?그 밖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5조, 제15조의2 -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피해아동?청소년’은‘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으로 정의 ㅇ 아동?청소년의 권리(안 제3조) - 아동?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명시 - 피해아동?청소년은 대가?동의?강제성?가해자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피해자로 규정 ㅇ 사업추진 등(안 제5조) - 피해아동?청소년 상담 및 보호, 의료, 법률, 사례관리 등 지원 - 피해아동?청소년 수사?재판 시 전문 상담원 동석 및 관련 기관 연계 지원 -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등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지원 -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시민 감시?신고 활성화 -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교육, 연구, 홍보, 캠페인 등 인식개선 - 피해아동?청소년, 지속적인 지원 필요한 경우 20세까지 지원 가능 - 지적장애 및 경계선 지적 지능 등 피해아동?청소년은 24세까지 지원 가능 ㅇ 비용의 보조(안 제6조) - 안 제5조 사업을 하는 개인, 단체, 법인, 자치구 등에 예산 범위에서 경비 보조 ㅇ 관계기관 간 협력 등(안 제8조) -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경찰청, 관련 법인 및 단체 등 관계기관 간 협력 Ⅱ 추 진 경 과 ㅇ 입법계획 수립 : ’22. 3. 24. ㅇ 관계부서 사전협의 : ’22. 4월 ㅇ 재입법예고(10일) : ’22. 6. 30. ~ 7. 11. Ⅲ 협 의 결 과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 결과 ㅇ 입법예고(’22.6.30.~7.11.) : 의견없음 ㅇ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ㅇ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없음 ㅇ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ㅇ 갈등관리협치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ㅇ 조직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해당없음 ㅇ 양성평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Ⅳ 향후계획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2. 7. 26(화) 예정 ㅇ 제312회 임시회 상정(예정) : ’22. 8월 ㅇ 공포 및 시행 : ’22. 9월 예정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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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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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제안설명서]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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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4258 생산일자 2022-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효진 (02-2133-5334) 관리번호 D000004583501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매매피해자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