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소장비 도로교통법 적용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찰청장(교통안전과장) (경유) 제목 청소장비 도로교통법 적용 문의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 및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청소장비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소장비의 도로교통법 저촉여부 등을 참고하고자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교통법 적용 문의사항 1) 청소장비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원동기장치자전거 해당 여부? · ※ 제품 규격 및 이미지 별첨1 2)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된다면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종류는? 붙임 청소장비의 재원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길인자 도시청결팀장 김숙자 생활환경과장 07/19 어용선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5490 ( 2022.07.19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47 /전송 02-768-8863 / ps63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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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장비 도로교통법 적용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5490 생산일자 2022-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길인자 (02-2133-3747) 관리번호 D0000045835203
분류정보 환경 > 청소 > 청소관련관리일반 > 청소행정지원 > 도로물청소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