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과학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과학관 부설주차장) 1. 총무과-4930('21.6.22) 및 -5387('21.7.5)호, 부설주차장 사용허가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및 「동법 시행령」 제31 제2항에 의거 둘째 년도 「과학관 부설주차장 운영」 공유재산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내역 - 사 용 인:( - 사용기간: 나. 사용료('22년도) - 납부금액: - 납부기한: '22.8.3. - 납부방법: 전용계좌 납부 붙임 1. 연간사용료 산출 세부내역 1부. 2. 전용계좌 별도첨부. 끝 주무관 정미숙 총무과장 07/19 고중석 협조자 시행 총무과-23430 ( 2022.07.19 ) 접수 ( ) 우 01792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 (하계동) / https://science.seoul.go.kr/ 전화 02-970-4532 /전송 02-970-4597 / mscheong@seoul.go.kr / 부분공개(6)
26420873
20220720050007
본청
총무과-23430
D000004582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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