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급수공사비 납부기한 관련 Arisu인포시스템 변경 재안내 1. 급수설비과-11228(2019. 12. 5.)호와 관련입니다. 2. 급수공사비 납부기한이 연장(당초 15일→변경 30일, 2019. 11. 5. 승인분부터 변경)되어 Arisu인포시스템 내에서 급수공사비 납부기한을 인위적으로 연장(변경)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변경(반영 : 2019. 11. 21. 18:30)하여 기 안내하였으나, 급수공사비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재차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10조(공사비의 선납)에 따라 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아 고객지원시스템(급수공사)도 직권종료 되오니 고객지원시스템이 직권종료 된 이후 공사비를 납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요금1-8, 상수급수,시설 주무관 김정은 급수설비과장 전결 07/19 유양현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23206 ( 2022.07.19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473 /전송 02-3146-1429 / kje8419@seoul.go.kr / 대시민공개
26420434
20220720050007
본청
급수설비과-23206
D0000045829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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