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연결통로 설치 관련 재산손실금 및 기술지원비 징수결정결의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상가운영처장) (경유) 제목 지하연결통로 설치 관련 재산손실금 및 기술지원비 징수결정결의 알림 1.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11251(2022. 7. 14.)호와 관련입니다. 2. 「고투몰 ~ 신반포 3차 아파트」간 지하연결통로 설치에 따른 재산(벽체) 손실금 및 기술지원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징수결정결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부과대상 및 내용 법인명 법인 소재지 부과 대상 징수결정액 징수 사유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호 지하도상가팀장 정옥경 건설혁신과장 07/19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6073 ( 2022.07.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11 /전송 02-768-8905 / ljaeho@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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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연결통로 설치 협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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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지관리 협약서(시설공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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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의내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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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손실금 및 기술지원비 산정 내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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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하연결통로 설치 관련 재산손실금 및 기술지원비 징수결정결의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6073 생산일자 2022-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호 (02-2133-8111) 관리번호 D0000045833749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