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55번, 오영환 의원, 위원회 미정)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29472 결재일자 2022.07.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안심소득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결 재 백미화 우효정 하영태 구종원 전결 07/19 정수용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55번, 오영환 의원, 위원회 미정) 오영환 의원(위원회 미정, 더불어민주당) 1. 안심소득 시범사업 개요 1-1. 취지, 목표 및 추진배경 1-2. 사업추진계획(향후 계획 포함) 1-3.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집행금액 2. 안심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이점 3.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안심소득을 받게 되면 수급액이 8만원 감소하는 이유(한국경제 2022.7.3일자 참고) 4. 사각지대 메우기 위한 추가 현금성 지원이 이뤄지면 추가 예산 투입 불가피할 전망인데 이에 대한 대안(방안), 기존 편성 예산에서 추가 예산배정 방법 및 계획(금액포함) 1. 안심소득 시범사업 개요 □ 사업취지 ㅇ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미래 신(新) 복지모델로서 안심소득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 □ 추진배경 ㅇ 최저생활에 맞춘 소득보장과 까다로운 선정기준 등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지속 발생 및 소득 양극화 심화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필요 -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빈곤개선율 : 한국10.3%, 일본52%, 미국37%(OECD ’21년 발표) - 저소득과 일반가구 간 평균 경상소득 차이 증가 : 4,761만원(’14년)→ 5,513만원(’19년)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소득 하위 25%) 121만 가구 중 복지 수혜가구는 33만 가구에 불과함 ⇒ 빈곤 사각지대 88만 추산 ㅇ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복지시스템 마련 필요 - 4차산업혁명에 따라 기술의 노동 대체현상으로 노동수요가 충분하지 못한 환경에서는 근로와 복지를 연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장려금 등 기존 복지제도 한계 □ 사업 추진계획 : 붙임1. □ 연도별 예산편성 및 집행액 (’22년 신규, 7월 현재 기준) ㅇ 편성액 : 3,536백만원(사업비 3,000, 연구운영비 536) ㅇ 집행액 : 904백만원(사업비 466, 연구운영비 438), 25.6% - 7월부터 사업 시행(사업비 6개월분) 및 급여지급 개시되어 현재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다소 낮으나, 연말까지 집행 완료 예정 2. 안심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이점 □ 차이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 30% 기준액을 채워주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방식 ㅇ `서울 안심소득은 기준소득을‘중위 85% 이하’로 하고, 기준소득 대비 채워주는 일정비율을‘50%’로 하여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이 확대된 방식 □ 비교표 (서울시 기준) 구 분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기준 - 소득(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30% 이하 - 소득(소득평가액 기준) : 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 : 326백만원 이하 대상 208,852가구 800가구 최대 지원액 (원/월) 1인 2인 3인 4인 583,450 978,030 1,258,410 1,536,330 1인 2인 3인 4인 826,550 1,385,540 1,782,750 2,176,460 연 소요예산 1,010,944백만원 1단계 : 6,000백만원 / 2단계 : 6,753백만원 그래프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이며, 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함 〈생계급여〉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지원액 (기준중위소득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이며, 급여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 비용을 지원함 〈주거급여〉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6%) 선정기준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기준임대료 지원금액 327,000 367,000 437,000 506,000 524,000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소득환산율 - 소득환산율(월) :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승용차 100% 모든재산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재산액”을 차감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 안심소득 선정기준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고, 재산은 326백만원 이하여야 함.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 소득간 차액의 50% 지원함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안심소득 소득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097,351 2,560,540 안심소득 최대 지급액 (가구소득이 “0”인 경우) 826,550 1,385,540 1,782,750 2,176,460 2,560,420 4.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안심소득팀장 우효정 ☎02-2133-7751 주무관 백미화 ☎02-2133-7753 정연순 작 성 일 : 2022. 7.19. 따로붙임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 1부.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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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55번, 오영환 의원, 위원회 미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9472 생산일자 2022-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미화 (02-2133-7751) 관리번호 D0000045830869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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