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공공지원제도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공공지원제도 등)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07)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및 답변내용 가. 공공지원제도 조합직접설립(추진위생략) 추진의 필요 동의율 및 보조금이 지원되기까지 소요기간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4조제1항제1호에 의거 공공지원자(구청장)로부터 조합설립(동의율 3/4)을 위한 시비보조금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시에서는 관련부서 협의 및 당해구역 지원 적정여부 등 검토를 통해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며, 통상적으로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나. 추진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지원 밖에 없는지 또한, 공공지원제도 하에 조합의 권한이 일부 또는 전부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4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지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지원자가 사업시행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75조에는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 추정분담금을 산출하기 위한 개략적인 사업분석 등 추진 절차는?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르면 구청장은 신청인의 추정분담금 검증 신청이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전검토를 하여야 하며, 검증위원회의 검증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검증위원회를 운영하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나다. 라.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비사업(공공지원) 교육(동영상)과 관련, 해당 강사에게 별도로 공공지원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는지? - 서울시는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을 통해 e-정비사업 공공지원 실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2조에 따라 자치구청장을 공공지원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첨부자료는 응답소시스템 상 누락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주거정비과(공공지원 ☎2133-7237, 교육 ☎2133-785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7/19 임인구 협조자 주무관 안준영 시행 주거정비과-25827 ( 2022.07.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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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공공지원제도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5827 생산일자 2022-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58345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