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안교육기관 신고수리 알림(대안교육기관 서울 빛들 발도르프학교)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의 대안교육기관 신고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필증을 발급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안교육기관 신고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관계법령·조례 및 지침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 기관운영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안교육기관 신고필증(대안교육기관 서울 빛들 발도르프학교) 1부. 2. 대안교육기관 준수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안교육기관 서울빛들발도르프학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주무관 김은진 청소년상담팀장 문은지 청소년정책과장 07/19 오종범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7308 ( 2022.07.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서소문제2별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1 /전송 02-2133-1430 / lucia77@seoul.go.kr / 부분공개(5)
26419107
20220720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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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27308
D000004583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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