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급수공사 관련 고객지원시스템 직권종료 기한 연장 재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전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급수공사 관련 고객지원시스템 직권종료 기한 연장 재요청 1. 급수설비과-10548(2020. 11. 27.)호와 관련입니다. 2.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 대응 및 조치 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3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의 신규 급수공사 신청 건은 급수공사비를 정액공사비와 원인자부담금으로 분리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원인자부담금 납부자의 내부 검토 등으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3. 이에 따라 고객지원시스템(급수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미납에 따른 직권종료 기한 연장을 아래와 같이 재요청하오니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직권종료 기한 연장 : 35일 → 60일 나. 연장기간 : 별도 요청시까지. 끝. 급 수 설 비 과 장 주무관 김정은 급수설비과장 전결 07/19 유양현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23205 ( 2022.07.19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473 /전송 02-3146-1429 / kje84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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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 관련 고객지원시스템 직권종료 기한 연장 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23205 생산일자 2022-07-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은 (02-3146-1473) 관리번호 D00000458294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