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1년 건강관리마일리지사업 집행잔액 확인요청 및 발생이자액 제출 1.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0조(정산검사)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건강관리마일리지사업 시비보조금 정산에 앞서 자치구별 집행내역 등 확인요청 드리며,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시비보조금 발생이자를 붙임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확인사항 - 비목별 또는 총집행액은 품의액이 아닌 원인행위액 기준 나. 수정내역 및 발생이자액 제출 (붙임서식) - 기한 : 2022. 07. 21.(목) 발생이자 산정관련 참고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422,424P 붙임 1. 2021년 건강관리마일리지사업비 집행내역 및 발생이자액 반납(양식) 1부 2.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의약과장), 용산구청장(보건의료과장), 광진구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 동대문구 보건소장(보건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의약과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도봉구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 마포구청장(건강증진과장), 구로구청장(건강증진과장), 금천구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동작구보건소장(보건의약과장), 관악구보건소장(의약과장), 서초구청장(의료지원과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 주무관 김수진 보건정책팀장 이응창 보건의료정책과장 07/19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4973 ( 2022.07.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53 /전송 02-2133-0724 / jesusjkim@seoul.go.kr / 부분공개(5)
26418004
20220720050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4973
D000004583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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