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여의도한강공원 산책로 바닥 간접조명 설치공사_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사항 환수 1.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3처-6035(2022.7.18)「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수 대상 알림」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본부에서 위탁감독으로 시행한 '2021년 여의도한강공원 산책로 바닥 간접조명 설치 공사'에 대한 서울시설공단 자체감사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급사항이 발생하여 붙임과 같이 환수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공 사 : 여의도한강공원 산책로 바닥 간접조명 설치공사 나. 대상도급자 : 다. 대상 금액 : 금289,000원(금이십팔만구천원정)_부가세 미대상 라. 환수 사항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 미체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금액 환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마. 환수 방법 :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고지서 발부를 통한 환수 조치 바.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붙임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재규 주무관 이재돈 기전설비과장 07/19 김상동 협조자 시행 기전설비과-22092 ( 2022.07.19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시설부 기전설비과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645 /전송 02-3780-0744 / kjkromio@seoul.go.kr / 부분공개(5)
26417634
20220720050007
본청
기전설비과-22092
D000004582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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