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국민신문고]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개정(의결)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변경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배경 - 준칙 제45조(운영비)에 입주민의 과반의 찬성을 받아 개정하게 되어 있는데 현시점 표준안 2017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은 운영비 규정이 없음 나. 민원 요지 질의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조항을 넣어서 준칙과 다 르게 만들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통과시킨다면 현 서울시 준칙의 내용과 다른 지출이 가능한지 질의2) 준칙 제34조(회의개최)에 회의의 정의로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넣어서 입주 민의 동의를 받은 상태인데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에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이외에 임원회의를 넣은 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통과시켰음 - 이 경우 임원회의도 준칙의 운영비 조항에 따라 출석수당 5만원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3)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 대한 결정권한을 입주민에게서 위임받아 규정으로 수정 의결할 수 있는지 나. 답변 내용 회신1,3) 현재 우리시 준칙(2021.4.5.개정) [별첨2]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안)(이하 운영비 사용규정)이 있으며, 운영비 사용규정 제6조(운영비의 구성)에 운영비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귀하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여건에 맞게 운영비 사용규정을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신2) 준칙 제34조(회의개최)에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 대해서만 나와있을 뿐, 귀하의 공동주택에서 만든 임원회의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출석수당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 회의록 작성 등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 귀하의 공동주택에서 만든 임원회의가 안건에 대한 의결 및 회의록 작성 등을 하지 않고 안건에 대한 사전 모임 등이라면 출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 주무관(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7/1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6414 ( 2022.07.18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26417477
20220720050007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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