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느끼고 계신데 대해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소음진동관리법」제21조, 제23조 규정과 같이 행정기관에서 관리가 가능한 소음진동 규제의 범위는 공사장 등 사업장 소음에 해당하며, 각 자치구에서는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 민원사항과 같이 주택의 실외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의 경우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02-2133-1380, 1381)를 안내드리오니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센터는 이웃 사이 발생하는 분쟁을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해결이나 법원의 소송이 아닌 조정 전문가에 의한 조정을 통하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경우 환경정책과 환경분쟁조정팀(02-2133-4251)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예담 환경분쟁조정팀장 신귀식 환경정책과장 07/18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25911 ( 2022.07.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51 /전송 02-768-8857 / peka021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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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5911 생산일자 2022-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예담 (02-2133-4251) 관리번호 D00000458187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