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공자전거 대여소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190052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자전거 대여소 설치를 위한 한국철도공사와의 협의 내용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도부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는 국유재산인 철도부지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유상사용허가 대상이므로 대여소 설치를 위해서는 기부채납 또는 유상사용허가 방식을 통해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따릉이는 이용권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므로 해당 부지에 대한 무상임대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나, 서울시는 공공자전거를 통한 시민 편의 증진에 힘쓰고 있는 바, 한국철도공사 측에 지속적인 협의 요청을 통해 해당 부지 내에 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전거정책과 김준영 주무관(☎02-2133-2763)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준영 공공자전거팀장 임문자 자전거정책과장 07/18 오세우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23872 ( 2022.07.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7 / prudenan2@seoul.go.kr / 부분공개(6)
26417341
20220720050007
본청
자전거정책과-23872
D000004582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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