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양봉에 관한 행정적 절차와 자치단체 지원 내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양봉에 관한 행정적 절차와 자치단체 지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도시양봉에 관한 행정적 절차와 서울시 지원"에 관한 것으로,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봉 시작 전 확인 할 규제사항이 있는지? → 양봉산업법에 따르면 양봉 30봉군(한봉은 10봉군) 이상의 벌 사육농가는 양봉농업인 등록, 방역 장비,약품 구비,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의무가 있으나, 양봉30봉군(한봉 10봉군) 미만의 벌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2. 벌통 수에 따라 지원과 행정 절차가 달라지는지? → 관련 법에 따라 30봉군 이상은 시·군·구(서울시 관내는 구청)에 양봉농업인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의 양봉관련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3. 도시양봉에 대한 서울시 지원과 관리는? → 특별히 지원하거나 규제하는 사항이 없으며, 양봉전문기술교육이 서울시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이뤄지고 있음 4. 도시양봉으로 인한 민원 시 진행 절차? → 도시 양봉으로 인한 분봉시기 등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으나, 사육 가이드라인 등 법적인 규제사항이 없어 민원발생시에 행정지도에 의한 분쟁조절 등 조치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청 도시농업과(☏02-2133-534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상미 도시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도시농업과장 07/18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5904 ( 2022.07.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46 /전송 02-768-8945 / sang102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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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양봉에 관한 행정적 절차와 자치단체 지원 내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5904 생산일자 2022-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미 (02-2133-5346) 관리번호 D00000458197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