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현장활동대원 보호구 착용 재강조 알림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 파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현장활동대원 보호구 착용 재강조 알림 1. 관련 근거 가. YTN(2022.7.18.)「코로나 재유행 급증시기...'더블링' 3주 더 갈 것」 나. 2. 최근 우리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n차 감염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개인보호장비 착용 기준을 재안내하오니 현장활동 시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 - (확진?의심환자) 긴팔가운 등 4종 세트 ▶ 에어로졸 생성 처치가 필요한 경우 긴팔가운 4종 세트와 레벨D급 보호복 세트 중 선택하여 착용 가능 - (일반환자) 마스크 등 3종 세트 ▶ 보호안경 또는 안면보호구, 장갑, 마스크(KF-94동급 이상) 나. 구급차 동승자 감염방지 다. 구급차 소독 - (소독절차) ▶ - (소독방법) ▶ 소독시간: 30분(소독 및 환기 시간 포함) ▶ 소독방법: 소독티슈 또는 소독제에 적신 타월 사용 표면소독(분무소독 금지) 라. 이송환자가 코로나19 확진환자로 통보받은 경우 - 개인보호장비 3종 착용 시 격리 불필요 ▶ 임상증상 발현 시 신속항원 검사 실시 ▶ 자치구(보건소)에서 추가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절차에 따름.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전로사 구급팀장 오승일 재난관리과장 07/18 조규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3005 ( 2022.07.18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57 /전송 02-404-4101 / rosa20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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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현장활동대원 보호구 착용 재강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3005 생산일자 2022-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로사 (02-6981-5257) 관리번호 D00000458241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