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국민신문고]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1조제2항제7호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1조제2항제7호 해석 요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준칙 제31조제2항제7호에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은 때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사업자로부터 금품요구는 질의1) 개인에 대한 금품 요구만 해당하는지 질의2) 계약된 공사 금액 외에는 어떠한 금품도 요구할 수 없는지 질의3) 개인의 이익이 아닌 아파트 공공의 이익이라면 금품요구가 가능한 지 나. 답변 내용 회신1,2,3) 서울시 준칙 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르면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 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고 제7호에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은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제1항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사무소장은 공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제90조제2항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등·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포함한다)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벌칙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97조에는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제98조에는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금품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됨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 주무관(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7/1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6412 ( 2022.07.18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26416963
20220720050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6412
D000004582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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