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4333 결재일자 2022. 7.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사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지안 서해경 최원규 07/18 주용태 공공미술위원회 위원 해촉 계획 공공미술위원회 위원 해촉 계획 2022. 7.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공공미술위원회 위원 해촉 계획 공공미술위원회 해촉 사유 발생에 따라 위원 해촉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공공미술 위원회의 구성) 및 제10조(위원의 해촉) □ 공공미술위원회 개요 ㅇ 위원 구성: 정원 15명 / 현원 14명 - 위촉직 13명(전문가11, 시의원2), 임명직 1명(공무원) ㅇ 구성 분야: 미술, 기획, 건축, 조경, 유지관리 등 ㅇ 위원 임기: 1년(1회 연임가능) ㅇ 주요 기능: 공공미술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ㅇ 심의 대상: 서울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용지 내 30일 이상 전시?설치되는 공공미술작품 ㅇ 개최 시기: 월 1회(집합 또는 서면) □ 위원 해촉 ㅇ 해촉 대상 분야 성명(성별) 소속 위촉기간 연임 ㅇ 해촉 사유 ㅇ 해촉 일자 : 2022. 6. 30. □ 향후계획 ○ 공공미술위원회 운영 - 신규 위원 위촉 시까지 11명으로 운영(6명 이상 참석 시 성원) ○ 신규위원 위촉 - 조직개편에 따른 시의회 상임위원회 확정 후 추진 붙임 1. 공공미술위원회 위원 현황 1부. 2. 해촉 신청서 1부. 끝.
26416880
20220720050007
본청
디자인정책과-24333
D0000045818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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