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응답소]길고양이 급식소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귀하께서 길고양이로 인해 피해를 겪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민의 급식소 운영에 대해서는 근거법령이 부재하기 때문에 시민의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가능지역을 제한하기는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시는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함에 있어 시민 간 갈등을 완화하고, 주변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급식소 설치기준, 급식소 이용개체 중성화, 급식소 위생관리 등이 포함된 「길고양이 공원급식소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자치구와 시민단체 등에 알리고 있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동물보호과 이슬기 주무관(☎2133-76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주무관 이슬기 수의공중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7/18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6156 ( 2022.07.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4 /전송 02-2133-0796 / seulkee1@seoul.go.kr / 부분공개(6)
26416704
20220720050007
본청
동물보호과-26156
D000004581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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