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도매업 재허가 처리(가락 수산_2022.8월 만료)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1481(2022.7.15.)호와 관련입니다. 2. 가락시장 수산부류 중도매인 중 2022.8.31.자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중도매업 재허가 신청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허가 처리하고자 합니다. ○ 재허가 대상 : 2건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법 인 등록번호 취급부류 주거래법인 허가기간 적격여부 붙임 1. 재허가 대상자 검토보고서 1부. 2. 중도매업 허가증(안) 1부. 3. 2022년 제30차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서면결의서 및 심사자료 각 1부. 끝. 주무관 양수은 도매시장관리팀장 김경학 도시농업과장 07/18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5940 ( 2022.07.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sueun@seoul.go.kr / 부분공개(7)
26415579
20220719050007
본청
도시농업과-25940
D000004582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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