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원시장(대중교통과장)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사업구역외 영업)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제1항에 의거, 우리시 관할구역 내에서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로 현장단속된 사업용자동차를 적발 통보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 현황 연번 업체명 차량번호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 분 청 (적발번호) 1 경기도 수원시 (000027) 붙임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중연 운수지도1팀장 김무철 교통지도과장 07/18 이상이 협조자 강북지역대장 이영훈 시행 교통지도과-34653 ( 2022.07.18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6층 (교통지도과강북지역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750 /전송 02-768-8901 / ombak7560@seoul.go.kr / 부분공개(6)
26414471
20220719050007
본청
교통지도과-34653
D000004582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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