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사업구역외 영업)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원시장(대중교통과장)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사업구역외 영업)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제1항에 의거, 우리시 관할구역 내에서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로 현장단속된 사업용자동차를 적발 통보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 현황 연번 업체명 차량번호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 분 청 (적발번호) 1 경기도 수원시 (000027) 붙임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중연 운수지도1팀장 김무철 교통지도과장 07/18 이상이 협조자 강북지역대장 이영훈 시행 교통지도과-34653 ( 2022.07.18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6층 (교통지도과강북지역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750 /전송 02-768-8901 / ombak756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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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사업구역외 영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4653 생산일자 2022-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중연 (02-2133-8750) 관리번호 D000004582367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자동차관리업무 > 강북지역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