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 추가 위원 위촉관련 협조 요청 1. 영유아 보육 정책관련하여 항상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2021.12.7.) 및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개정(2022.3.10.) 으로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정원 한도가 15명에서 2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5명의 위원 위촉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 추가 위원 위촉 현황 : 5명(공익대표·전문가·공무원·원장·보육교사 각 1명) ※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 대표 및 공익대표 : 전체위원의 100분의 45이하 - 보육전문가 : 전체위원의 100분의 20이하 - 관계공무원 : 전체위원의 100분의 15이하 - 원장·보육교사 : 각각 전체위원의 100분의 10이하 3. 어린이집 원장 및 어린이집 교사는 '인건비 지원시설'과 '기관보육료 지원시설'간 형평하게 구성하고자 하오니, '기관보육료 지원시설' 분과위원회에서는 추가 위촉할 위원을 '22. 7. 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기간까지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원장과 보육교사에서 추가 위원 위촉이 어려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회(한어총), 서울시 가정어린이집 분과위원회(한어총), 서울시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주무관 이봉현 보육기획팀장 박경길 보육담당관 07/18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6976 ( 2022.07.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92 /전송 -- / java5858@seoul.go.kr / 대시민공개
26413327
20220719050007
본청
보육담당관-26976
D000004581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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