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 분양대상기준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 분양대상기준 등)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재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구역 내 1필지(A:269㎡)를 조합설립 이후에 공유(B: 188㎡, C: 81㎡)로 취득하였을 경우 각각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한 종전 토지 총면적이 90㎡이상(제2호)이거나 소유한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제3호)인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조 제3항제3호에서는 종전 토지 총면적 및 권리가액 산정시 1필지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공유로 취득한 토지등소유자는 분양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1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777 ( 2022.07.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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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 분양대상기준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5777 생산일자 2022-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58222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