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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4941 결재일자 2022. 7.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건강TF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신현아 이정목 윤보영 07/18 박유미 협 조 2022년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계획 2022. 7.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22년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계획 자살사고 발생 시 현장출동 및 자살 유족에게 심리지원과 법률·상속·행정적 문제·임시거처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자살을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추진근거 ㅇ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ㅇ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ㅇ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제12조(자살위험자 지원 등) 추진배경 추진 경과 ㅇ 원스톱서비스 모형개발연구 진행(보건복지부) : 2019. 3. ㅇ 시범사업 3개 지역 시작(강원, 광주, 인천) : 2019. 9. ㅇ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 자살 유족 발생 시 응급출동 및 신속한 개입으로 필요한 지원 서비스 안내 주요 서비스 내용은 상담, 법률행정비, 일시주거비, 특수청소비, 학자금 지원 자살 유족 의뢰체계(경찰) 및 환경·경제지원 체계(주거·법률·장례·청소) 구축 ㅇ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광역-기초센터 연계형, 광역-거점-기초센터연계형, 광역 직접 서비스형 중 적절한 서비스 모형을 선택하여 사업을 시행 ※ 지리적 요건, 자살자 수, 자살 유족 서비스 제공형태, 인력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모형 선택 ㅇ 원스톱 서비스 과정 Ⅱ 2022년 추진계획 추진 목적 ㅇ 자살 유족 서비스 의뢰체계 확립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 확대로 자살 유족 발굴 및 사후서비스 연계를 높임 ㅇ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속적 질 관리를 통한 효과 증대 원스톱 서비스 운영모형(광역-기초센터 연계형) ㅇ 인구밀도가 높고, 지리적 접근성이 좋으며 자살자 수가 많은 특성 고려 ㅇ 서울시 광역-기초센터 연계형 - 자살 유족 서비스 의뢰를 위한 지역사회 허브 역할 - - 기초센터에서 등록된 자살 유족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서 기초센터의 유족 관련 업무 지원 및 수행인력 교육 실시 ㅇ 기관별 역할 구분 역할 광역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기초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 경찰, 소방 등 기타기관 ㅇ 업무흐름도 ※ 시설 및 인력 구성 ㅇ 인력 기준 : - - ㅇ 자격요건 -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담당 인력의 기준과 자격은 당해 연도 정신건강사업 안내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기준 및 자격요건을 준용함 -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및 기타 관련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Ⅲ 세부 지원내용 1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ㅇ 지역사회 자살 유족 인지 발굴 연계체계 확립 ㅇ 지역사회 자살 유족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자살유족 공감능력 향상 - 지역사회에서 유족을 접할 수 있는 관련 인력들에 대한 정기·수시 교육 시행 - 자살 유족에 대한 공감 능력 향상 및 조사과정에서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이차적인 심리적 상처 예방과 의뢰율 향상 2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심리정서지원) ① 애도 상담 ㅇ 애도 과정을 돕기 위한 상담 제공 - 사별 초기 유족의 애도 과정을 도와 자살 유족의 병리적인 애도를 방지하고 일상 회복을 도음 - 상담내용: 고인의 사망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자살 유족에 대한 이해, 고인에 대한 정서직 균형찾기, 정상적인 애도 반응·심리 및 신체적 문제 확인 등 ② 애도 프로그램 ㅇ ’ - ※ 교육내용 ③ 지지 모임 ④ 서울형 심리부검 면담 ㅇ - - 자살 유족의 진술과 기록을 통해 사망 전 자살자의 심리·행동 양상 및 변화를 검토하여 구체적 원인 검증 ㅇ - - 3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환경·경제 지원 영역) ① 일시 주거 지원(쉼터 제공) ㅇ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유족 - 자살 사망이 주거지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함께 거주한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 (단, 유족이 성인 1인과 자녀일 경우 자녀의 나이는 14세 이상인 경우만 가능) - 임시 주거 기간 「모니터링 서비스 서약서」에 동의한 유족 ㅇ 지원형태 - 임시 주거형태의 거처 무상 제공(고시원, 모텔 지양) ㅇ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200만원, 1일 상한 20만원, 가구당 1회 신청 가능 ㅇ 지원방식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 서비스 지원 구두 승인 진행 후 서비스 제공 - 지원비 후지급(숙박업소에 계좌이체 또는 유족 선결제 후 유족 명의 계좌로 지급) ㅇ 지원절차 ② 법률 및 행정처리 지원 ㅇ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유족 - 법률 및 행정처리 지원에 동의한 유족 ㅇ 지원형태 - 사망신고, 상속 및 상속 포기, 부채, 금융 등 법률처리 관련 법무사 상담 지원 (민사 및 형사 소송 등을 위한 변호사 상담 및 수임료는 지급 불가능) - 직업활동을 한 고인의 업무상 재해 관련 노무사 상담 지원 ㅇ 지원금액 - 가구당 70만원(필요시 최대 170만원) - 법무사 및 노무사 상담 초기비용 및 지속이용 비용 ㅇ 지원방식 -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 승인절차 진행 - 지원비 후지급(법률 및 행정서비스 기관에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 ㅇ 지원절차 ③ 학자금 지원 ㅇ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유족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교육급여 등 다른 교육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닌 유족 - 고인의 자녀로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또는 신입생인 자살 유족 (사실혼 관계의 자녀일 경우, 사실혼관계증명서※ 제출이 가능할 경우 지원) ※ 사실혼관계증명서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인정한 사실혼 관계 혹은 확인 판결 및 확정증명서가 있을 경우 가능 ㅇ 지원형태 - 등록금 또는 수업료 지원(학원비 지원 불가) ㅇ 지원금액: 1인당 최대 140만원(분할 지원 가능) ㅇ 지급기간 - 신청한 시점으로부터 1주일 이내 처리(긴급한 사안의 경우 구두 승인 후 신청접수 가능) ㅇ 지원방식 -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서 승인절차 진행 - 등록금 또는 수업료 입금 및 카드 결제 - 유족 선결제의 경우 유족 통장으로 계좌이체(납입 영수증 제출 필수) ㅇ 지원절차 ④ 사후 행정처리 비용 지원 ㅇ 지원대상 - 사후 행정처리 지원에 동의한 유족 ㅇ 지원 형태(중복지원 가능) - 사체 검안서 발급, 시신 이송비용 등 사후 행정처리 비용 지원 ㅇ 지원금액: 1가구 당 최대 70만원(※ 장례비용 지원 불가) ㅇ 지원방식 -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 서비스 지원 구두 승인 진행 후 서비스 제공 및 승인절차 진행 - 지원비 후지급(유족이 선결제 후 유족 통장으로 계좌이체, 영수증 제출 필수) ㅇ 지원절차 ⑤ 특수청소비용 지원 ㅇ 지원대상 - 자살 사망이 주거지 내에서 발생한 경우 - 특수 청소 비용 지원 서비스에 동의한 유족 ㅇ 지원 형태(중복지원 가능) - 기본 청소, 폐기물 처리, 방역 및 냄새 제거 등을 위한 특수청소 업체 파견 (각 지역에서 사전 조율한 업체 파견) ㅇ 지원금액: 1가구 당 최대 80만원 ㅇ 지원방식 -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 승인절차 진행 - 지원비 후지급(특수청소업체에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 ㅇ 지원절차 ⑥ 자살유족 치료비 지원(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후원 치료비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배우자 및 2촌 이내의 혈족(사별기간 1년 이내) ㅇ 지원 필수조건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서비스 이용자 - 심리부검 면담을 이전에 참여하였거나, 면담에 동의한 유족 ※ 아동·청소년 등 심리부검 면담 조건 예외 대상은 해당없음 ㅇ 지원형태(중복지원 가능)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입원치료비 ㅇ 지원금액: 1인당 100만원 ㅇ 지원방식: 지원비 후지급(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유족에게 계좌이체) ㅇ 지원절차 ㅇ 서비스 제공기관 - 지원내용 : 외래, 입원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과 코드(F)가 아닌 보건일반상담 코드(Z)로 청구 가능 ㅇ 추천방법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및 자살예방센터장 추천 4 사회참여 및 동료지원 활동 5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 Ⅳ 행정사항 향후 추진일정 ㅇ 예산과목 및 내역 예산액(천원) 붙임 1.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세부업무 내용 2.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환경·경제 지원 영역) 끝. 붙임 1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세부업무(안) 인 력 세부인력 업무내용 붙임 2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내용(환경·경제 지원 영역) 구 분 대 상 지원금액 지원항목 비 고 일시주거비 지원 고인과 함께 동거한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등으로 2인 이상 거주 가능한 유족 ※ 자살사망이 주거지 내 (집안, 옥상, 아파트 단지 등)에서 발생한 건 - 1가구당 최대 200만원 ※ 1일 상한 20만원 - 가구당 1회 신청 가능 관할 지역내 숙박업소 이용 비용 ※ 고시원, 모텔 지양 법률 및 행정처리 지원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등 - 법무상담 1가구당 70만원 (최대 170만원) - 노무상담 1가구당 28만원 - 법무상담 초기비용 및 지속이용 비용 ※ 한정승인, 상속포기, 부채, 금융 등 법률처리 관련 - 노무상담 초기비용 [지원제외] - 재산상속 - 유족 소유의 부채 상담, - 민·형사 소송 등을 위한 변호사 상담 및 수임료 학자금 고인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또는 입학한 자녀 1인당 최대 140만원 ※ 분할지원 가능 등록금 또는 수업료 [지원제외] 학원비, 학용품 등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교육급여 등 다른 교육비 지원사업 이용 시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내에서 학자금 지원 가능 사후 행정처리 지원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등 1가구당 최대 70만원 - 사체검안서 발급 - 시신이송 비용 등 사후 행정처리 비용 [지원제외] 장례비용 특수청소 지원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등 ※ 자살사망이 발생한 공간(주거지, 회사, 숙박업소 등)의 수습을 유족이 부담한 건 1가구당 최대 80만원 - 특수청소 업체 이용비 ※ 폐기물 처리, 방역 및 냄새 제거 등 [지원제외] - 기본청소 - 유품정리 ※ 특수청소 과정에 포함된 경우만 지원 기본청소 및 유품정리만 별도로 지원하지 않음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은 현행대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기금으로 운영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으로 별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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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4941 생산일자 2022-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현아 (02-2133-7547) 관리번호 D000004581982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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