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및 갱신을 위한 법령위반 여부 확인 요청 1. 평소 소방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기관)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발굴하고, 영업주의 자율 안전관리의식 제고와 안전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중인 2022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및 갱신과 관련하여 법령위반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드리니 검토 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내용 : 최근 3년 건축·전기·가스·법령 위반사실 여부와 내용 나. 대 상 : 다중이용업소 5개소(신규 1개소, 갱신4개소)-붙임참조 다. 조회기간 : 2019. 7.19 ~ 2022. 7.19 라. 회신기한 : 2022. 7. 29(금) 붙임 '22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갱신)대상 법령위반 확인서식 1부. 끝. 금 천 소 방 서 장 수신자 금천구청장(건축과장), 금천구청장(환경과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서울지역본부장) 담당자 심동섭 검사지도팀장 정승원 예방과장 전결 07/18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25357 ( 2022.07.18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예방과 (독산동) / https://fire.seoul.go.kr/geumcheon/main/main.do 전화 02-6981-6482 /전송 02-2187-8382 / sdsshim79@seoul.go.kr / 부분공개(6)
26410560
20220719050007
본청
예방과-25357
D0000045820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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