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배차량 공회전 제한 준수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택배차량 공회전 제한 준수 요청 1. 평소 서울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회전 차량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공회전 제한시간은 대기온도가 5 ~ 25℃인 경우 2분, 5℃ 이하이거나 25℃ 이상인 경우 5분 이내이며, 다만, 대기의 온도가 0℃이하이거나 영상 30℃이상일 경우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 최근 귀사의 택배차량이 서울시내 주택가 등에서 배송시 공회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공회전을 하고 있어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등으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귀사 택배운송 관련 직원들이 배송시 공회전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동차 공회전 제한과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44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원규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7/18 고석영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24601 ( 2022.07.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4420 /전송 02-2133-1025 / jhdad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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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량 공회전 제한 준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24601 생산일자 2022-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원규 (02-2133-4420) 관리번호 D00000458214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