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서울호수공원 풋살장 취소에 따른 정산금 환불조치 서서울호수공원 풋살장 취소한도 초과에 따라 사전예약자 이용료를 다음과 같이 환불처리코자 합니다. 가. 건 명: 서서울호수공원 풋살장 취소에 따른 정산금 환불조치 나. 금 액: 금56,431원(금오만육천사백삼십일원) 다. 발생사유: 사전예약자 일괄취소로 환불금 발생 라. 대행업체: (주)KG이니시스 대표 유승용 마. 환불방법: 잔액부족분을 서서울호수공원 공공예금통장(신한은행 100-034-375772)에서 현금인출하여 서울시공공예약서비스 대행사 (이니시스 신한은행 56211108819920)로 이체 후 정산 및 환불조치. 끝. 주무관 송하균 주무관 주수현 공원운영과장 07/18 류기혁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26560 ( 2022.07.18 ) 접수 ( ) 우 07916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64길 20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2604-3004 /전송 02-2604-3114 / hakyun9619@seoul.go.kr / 부분공개(6)
26410528
20220719050007
본청
공원운영과-26560
D0000045819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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