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공공지원 적용 배제 가능여부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공공지원 적용 배제 가능여부 등)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공공지원 방식에 따라 조합은 시공사를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선정하여야 하지만 시공사가 대안설계를 제안할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사업지연이 발생하는 바, 공공지원 방식을 적용받지 않을 수 없는지? ○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에 공공지원의 시행 여부를 포함하여 방법 및 절차를 시·도조례로 포괄위임한 규정에 따라 서울시 조례에서는 공공지원 적용 대상 등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개정 부칙(2010.4.15.)제3항에는 공공지원은 개정 법률 시행 당시(2010.7.16.)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공지원제도는 법 개정 부칙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사항이 아닌 적용대상이며 그 대상 및 관련사항 등을 서울시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7/1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772 ( 2022.07.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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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공공지원 적용 배제 가능여부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5772 생산일자 2022-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581671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