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24909 결재일자 2022. 7.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박명규 황동연 오희선 07/18 김상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계획(안) 2022. 7.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의정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일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신설 및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Ⅰ 개정 개요 □ 규 정 명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 제 정 일 : 1991. 5. 3. (최근 개정일 : 2022. 4. 7.) □ 개정사유 : 상임위원회 신설 및 명칭 변경 반영 ㅇ「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개정사항 (2022. 7. 18. 시행) 개정 전 개정 후(’22. 7. 18. 이후) Ⅱ 주요 내용 □ 개방형 직위 지정·운영 대상 전문위원 개정([별표 1]) ㅇ ㅇ 현 행 개 정 안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별표 1] 전문위원의 개방형직위 지정·운영(제3조제4항 관련) 전문위원(4급)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별표 1] 전문위원의 개방형직위 지정·운영(제3조제4항 관련) 전문위원(4급) Ⅲ 추진일정(안) 붙임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26410348
20220719050007
본청
의정담당관-24909
D000004581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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