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긴급지원담당공무원 현황, 긴급복지핵심요원 추천 요청 및 교육 이수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긴급지원담당공무원 현황, 긴급복지핵심요원 추천 요청 및 교육 이수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3519(2022. 7. 13.)호 관련입니다. 2. '22.7월 기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현황(업무 대직자 정보 포함)과 긴급복지 핵심요원 추천을 요청하니 [붙임1]을 참고하여 [붙임2,3] 작성 후 '22.7.2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복지 핵심요원 ○ 운영목적 : 긴급복지지원 제도 집행상의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 적극 반영 ○ 선발인원 : 30명 내외(시·도별 1~3인) ※ 서울시 3인 이상 추천 예정 ○ 활동기간 : 2022년 7월~2023년 12월 말 ○ 선발요건 : 긴급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공무원(단, ① 근무경력 2년 미만이지만 업무능력이 탁월한 경우 ② 현재 자치구 긴급복지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자치구 긴급복지 담당자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도 가능) ※ 지원자가 없을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중 연차 순으로 추천 예정 ○ 주요역할 : 긴급복지지원 제도 개선 건의 등 ○ 인센티브 : 우수 활동자에 대한 장관표창 및 해외 연수 기회 제공 등 3. 또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제3항을 확인하고 2022년 긴급지원사업안내 지침 p.9를 참고하여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을 수행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긴급지원사업을 포함한 복지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붙임 1. 2022년 긴급지원사업 핵심요원 운영 계획 1부 2. 긴급복지지원 핵심요원 추천자 명단(양식) 1부 3. 2022년 7월 기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현황 조사(서식) 1부 4. 관련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정책과 주무관 정원준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지역돌봄복지과장 07/18 안현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6951 ( 2022.07.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seoul.go.kr 전화 02-2133-7393 /전송 02-768-8870 / jungwj201@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7.9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2년 긴급지원사업 핵심요원 운영 계획.hwpx

    비공개 문서

  • 긴급복지지원 핵심요원 추천자 명단(양식).hwpx

    비공개 문서

  • 2022년 7월 기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현황 조사(서식).xlsx

    비공개 문서

  • 2022년 긴급지원담당공무원 현황 긴급복지핵심요원 추천 요청 및 교육 이수 안내.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긴급지원담당공무원 현황, 긴급복지핵심요원 추천 요청 및 교육 이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6951 생산일자 2022-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원준 (02-2133-7393) 관리번호 D0000045820339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