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결재문서「비공개 대상 정보 보호」강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결재문서「비공개 대상 정보 보호」강조 1. 우리 시에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따라 각 기관의 결재문서를 결재완료 다음 날 ‘서울정보소통광장’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결재문서 공개 시에는「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정보보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2.특히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노출되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모든 기관(부서)에서는 붙임 내용을 숙지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가 공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재문서 「비공개 대상 정보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 ① 문서 본문 내용 및 수신자 등에 비공개 대상정보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 표시 ② 모든 문서 제목, 첨부파일명에 비공개 대상정보 표기 금지 ③ 첨부파일 내용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문서 공개여부를 ‘부분공개’로 선택 붙임 1. 정보공개 판단기준 매뉴얼 1부. 2. 결재문서 원문공개 교육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서사01-41, 서상수1-37, 서구1-25, 서소1-25(25개소방서),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유빈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정보공개정책과장 07/18 김숙희 협조자 주무관 전찬임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8929 ( 2022.07.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73 /전송 02-2133-0769 / eprisbi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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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정보공개 판단기준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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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올바른 원문공개 처리방법(2022.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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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결재문서「비공개 대상 정보 보호」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8929 생산일자 2022-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빈 (02-2133-5673) 관리번호 D00000458233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문서공개시스템구축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